[조선왕조실록]
- 역사공부 아이들에게 유용한 살아있는 역사
조선왕조실록을 섬세하게 설명해 두었기에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총 4 PART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부록으로 한권으로 읽는 조선 왕조 실록과 대장금에 관한 조선왕조실록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대장금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기록입니다....
중종 021 10/03/21(무인) 헌부에서 선,교 양종의 위전을 추쇄하도록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전일 호조(戶曹)에서, 선(禪),교(敎) 양종(兩宗)을 혁파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 위전(位田)을 추쇄(推刷)하여 국용에 충당할 것을 아뢰었는데, 추쇄하지 말라고 하교하시었습니다. 지금 도승(度僧) (註5530) 을 허가하지 않아 영구히 그 뿌리를 끊었은즉, 양종의 위전은 의당 추쇄하여 속공(屬公) (註 5531) 하고, 혁파한 사찰(寺刹)의 위전도 함께 추쇄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였다, “대저 사람의 사생이 어찌 의약(醫藥)에 관계되겠는가? 그러나 대왕전에 약을 드려 실수한 자는 논핵하여 서리(書吏)에 속하게 함은 원래 전례가 있었다. 왕후에게도 또한 이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또 의녀(醫女)인 장금(長今)은 호산(護産)하여 공이 있었으니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침내는 대고(大故)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 드러나게 상을 받지 못하였다. 상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형장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명하여 장형(杖刑)을 속바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양단(兩端)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원전】 15 집 6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註 5530] 증명서를 주어 중이 되게 하는 일. [註 5531] 관청 소유로 하는 것.
【원문】 ○戊寅 /臺諫啓前事。 憲府又曰: “前日戶曹啓請:‘禪、敎兩宗, 革罷已久, 其位田。’ 刷充國用, 而敎以勿刷, 今不許度僧, 永絶根株, 則兩宗位田, 宜刷屬公, 而革罷寺刹位田, ;宜刷之。” 傳曰: “大抵人之死生, 豈關醫藥? 然進藥大王前, 失宜者, 論屬書吏, 固有前例。 未知於王后, 亦有此例耶? 其考前例以啓。 且醫女長今, 護産有功, 當受大賞, 厥終有大故, 故未蒙顯賞。 今縱不能行賞, 亦不可決杖, 故命贖杖, 此, 酌其兩端, 而定罪之意也。 餘皆不允。”
중종 021 10/03/22(기묘) 대간이 의녀 장금을 정율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논핵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의녀인 장금(長今)의 죄는 하종해보다도 심합니다. 산후에 의대를 개어(改御)하실 때에 계청하여 중지하였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照律)할 때에 정률(正律)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15 집 6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중인(中人)
【원문】 ○臺諫啓前事, 又曰: “醫女長今之罪, 又甚於河宗海。 産後衣襨改御時, 請止之, 則豈致大故? 刑曹照律, 不用正律, 而又命贖杖, 甚爲未便。” 皆不允。
중종 046 17/09/05(무신) 대비의 병세가 나아지자 약방들에게 상을 주다
대비전(大妃殿)의 증세가 나아가자, 상이 약방(藥房)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제조(提調) 김전(金詮);장순손(張順孫)과 승지 조순(趙舜)에게는 말안장 20부(部);활 1정(丁);전죽(箭竹) 1부(部), 의원 하종해(河宗海)에게는 말 한 필과 쌀;콩 각 10석, 김순몽(金順蒙)에게는 말 1필, 의녀 신비(信非)와 장금(長今)에게는 각각 쌀;콩 각 10석씩을 주고, 내관(內官);반감(飯監);별감(別監)에게도 모두 하사가 있었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오래 일을 보지 않아 군신(群臣)들을 접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자전(慈殿)께서 완전히 쾌차하지 못하시니, 아직 2∼3일을 기다렸다가 경연(經筵)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원전】 16 집 160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원문】 ○戊申 /大妃殿證候向愈, 上賞藥房有差。 【提調金詮ㆍ張順孫、承旨趙舜, 馬粧一部、弓一丁、箭一部, 醫員河宗海馬一匹、米太十石, 金順蒙馬一匹, 醫女信非、長今各米太十石, 內官、飯監、別監亦皆有賜。】 傳曰: “近日, 久不視事, 不得接群臣, 心甚未安。 然慈殿猶未永差, 姑待數日, 當御經筵。”
중종 052 19/12/15(을사) 의술에 대한 권과•의녀의 요식 등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백공(百工)의 기예(技藝)는 다 부족하여서는 안되고 권과 절목(勸課節目)이 상세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다만 각사(各司)의 관원이 힘을 다하여 권과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효가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술(醫術)은 더욱 큰일인데 각별히 권과하지 않으니, 지금 그 기술을 조금 아는 자는 다 성종조(成宗朝)에서 가르쳐 기른 자인데, 이제는 그 권과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醫司)에 물어서 아뢰라. 또 의녀(醫女)의 요식(料食) (註12682) 에는 전체아(全遞兒) (註12683) 가 있고 반체아(半遞兒)가 있는데, 요즈음 전체아에 빈 자리가 있어도 그것을 받을 자를 아뢰지 않으니, 아래에서 아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의녀 대장금(大長今)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으므로 바야흐로 대내(大內)에 출입하며 간병(看病)하니, 이 전체아를 대장금에게 주라.”
【원전】 16 집 36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 / *신분-천인(賤人)
[註 12682] 급료. [註 12683] 상시 근무하고 급료의 전부를 받는 체아. 체아는 현직(現職)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에게 급료를 주거나 대우하기 위하여 두는 직역(職役)인데, 체아직을 두는 경우는 매우 많아서 자세히 논할 수 없으나, 대개 실직(實職)에서 떠나 다음 실직을 받을 때까지 녹을 주기 위한 경우, 실무는 있으나 현직의 자리가 없는 자에게 녹을 주기 위한 경우, 실무도 녹도 없이 대우만을 위한 경우, 임시로 직함을 지닐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원문】 ○傳曰: “百工技藝, 皆不可闕, 而勸課節目, 非不詳盡矣。 但各司官員, 不致力勸課, 故卒無成效。 其中醫術, 尤爲大事, 而不各別勸課焉, 今之粗解其術者, 皆成宗朝所敎養者也。 今則其勸課事, 何以爲之? 其問于醫司以啓。 且醫女料食, 有全遞兒、 有半遞兒。 今者, 全遞兒有窠闕, 而不啓其應受之者, 必以自下啓之爲難也。 但醫女大長今, 醫術稍優於其類, 故方出入大內, 而看病焉。 此全遞兒, 其授長今。”
중종 073 28/02/11(갑신) 약방 제조와 의원들을 상주다
전교하였다. “내가 여러달 병을 앓다가 이제야 거의 회복이 되었다. 약방 제조와 의원들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좌의정 장순손(張順孫)에게는 숙마(熟馬) 1필(匹)을 내리고 예조 판서 김안로(金安老), 전 도승지 정옥형(丁玉亨), 상산 도정 이말손(常山都正李末孫)에게는 가자(加資)하고, 【상산 도정이 종기를 처음 앓기 시작한 때 약을 바쳐서 쉽게 곪아 터지게 하였으므로 역시 상을 주도록 하였다.】 의원 하종해(河宗海)는 준직(準職)을 가자하고, 동지 박세거(朴世擧)와 홍침(洪沈)은 가자와 함께 각기 쌀과 콩 6석(石)씩 내리고, 김상곤(金尙坤)은 가자와 함께 아마(兒馬) 1필을 내리고, 김수량(金守良);노한명(盧漢明)과 장무 관원(掌務官員)은 각기 아마 1필씩을 내리고, 의녀(醫女) 대장금(大長今)과 계금(戒今)에게는 쌀과 콩을 각각 15석씩, 관목면(官木綿)과 정포(正布)를 각기 10필씩 내리고, 탕약 사령 등 에게는 각기 차등 있게 상을 내리라.”
대장금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기록 2 대장금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기록 2입니다,. 페이지에 다 안차서여.. 나눠서 씁니다..... 한자만 있어서 어지러우실 거에여...
[원전】 17 집 392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의약-의학(醫學)
【원문】 ○甲申 /傳曰: “予累月未寧, 今幾差復。 藥房提調及醫員等, 不可不賞。 左議政張順孫熟馬一匹, 禮曹判書金安老、前都承旨丁玉亨、常山都正^末孫加資, 【常山都正獻藥於患腫之初, 易至濃潰, 故亦在賞列。】 醫員河宗海加資准職, 同知朴世擧、洪沈加資, 各賜米太六石, 金尙坤加資, 兒馬一匹, 金守良、盧漢明, 掌務官員等, 各兒馬一匹, 醫女大長今、戒今各米太幷十五石、官木緜正布各十匹, 湯藥使令等, 賞賜有差。”
중종 101 39/01/29(무진) 내의원 제조에게 감기약을 의논하라고 이르고 중화의 주물도 멈추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접때 감기가 들어 해수증(咳嗽症)을 얻어서 오래 시사(視事)하지 못하였다. 조금 나아서 경연(經筵)을 열었더니, 그날 마침 추워서 전의 증세가 다시 일어났다. 의원(醫員) 박세거(朴世擧)와 홍침(洪沈) 및 내의녀(內醫女) 대장금(大長今)과 은비(銀非) 등에게 약을 의논하라고 이미 하유(下諭)하였거니와, 이 뜻을 내의원 제조에게 이르라. 또 중화(中和) 【2월 1일.】 의 주물(晝物) 【특별히 바치는 어선(御膳).】 도 멈추라.”
【원전】 19 집 3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재정-진상(進上) / *신분-천인(賤人) / *의약-약학(藥學)
【원전】 ○戊辰 /傳于政院曰: “予頃者感寒, 得咳嗽證, 久未視事, 故少差而爲經筵, 其日適寒, 前證復發。 醫員朴世擧、洪沈及內醫女大長今、銀非等議藥事, 曾已下諭也, 此意言于內醫院提調。 且中和 【二月初一日。】 晝物, 【別進御膳】 亦可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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